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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이 쏘아올린 '개인선수 자격 나이 제한'…판례 살펴보니

안세영이 쏘아올린 '개인선수 자격 나이 제한'…판례 살펴보니
▲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국 안세영

안세영(22·삼성생명)과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향후 법적인 다툼을 벌일 만한 지점으로는 '국가대표 은퇴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허용 규정'이 꼽힙니다.

해당 규정은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면서 "국가대표 활동기간을 햇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연령은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안세영이 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안세영은 이러한 나이 제한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2002년 2월생인 그는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도 만 27세가 되지 않는데요, 안세영은 이달 5일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뒤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국 안세영 (사진=연합뉴스)

반면 배드민턴협회는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제한 완화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협회는 "규정이 무시되면 선수들의 국가대표팀 이탈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다. 그럴 경우 국가대표 운영에 있어 상당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배드민턴계에서 이러한 대립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2018년 초까지만 해도 국가대표 은퇴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선 여자는 만 29세, 남자는 만 31세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계기로 은퇴했던 고성현과 신백철이 2017년 12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항고심 재판부는 이듬해 5월 이를 받아들여 '남자 만 31세 이상' 규정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협회는 이에 상소하지 않았고 본안 소송도 따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2019년 10월 현재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015년 태릉선수촌에서 훈련을 마친 배드민턴 남자복식 국가대표 고성현(왼쪽)과 신백철(오른쪽)

기존보다 남자는 3년 낮게 설정하면서 여자는 27세로 두 살 낮춘 겁니다.

당시 항고심 결정문을 살펴보면 지금의 안세영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를 포괄한다"면서 "직업행사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어서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지만,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현대사회에서 세계적인 지명도를 얻은 선수가 자신의 선택에 의해 국제경기 상금 및 스폰서 계약을 통해 큰 수입을 얻고자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거나 문제가 될 수는 없다"며 '개인 자격 선수'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심리된 조항은 '남자 만 31세 이상'이었던 만큼 안세영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구체적인 근거에선 "만 31세 이상이 되면 향후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종료했거나 얼마 남지 않았다", "고참 국가대표 선수의 은퇴는 후배 선수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을 것이다" 등 '만 31세'에 국한한 판단을 다수 내렸습니다.

결국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안세영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여자 만 27세 이상' 규정에 의해 얼마나 침해됐다고 볼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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