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산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직장인 A 씨는 지난 한 달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휴대전화로 30회 이상 촬영해 국민 신문고에 올렸습니다.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장애인 전용 구역에 습관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라고 판단한 건데요.
불법주차 차주들은 A 씨의 신고 후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10만 원씩을 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신고로 불법주차는 사라졌는데요,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엘리베이터 안에 A 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협박성 대자보가 붙은 건데요.
특히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A 씨가 같은 주민임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대자보에 과태료를 물었던 다른 주민들이 동조하는 댓글을 잇달아 달아 놓기도 했는데요.
이 대자보는 게시 1주일쯤 지나 제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