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 앱을 설치한 뒤 돈을 이체받은 전화 금융사기 조직의 30대 모집책이 조직원의 배신으로 덜미가 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여)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전화 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자를 관리하는 A 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 50분쯤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범행 공모로 피해자 B씨의 예금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1천590만 원을 이체받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휴대전화가 망가져서 아빠 전화 좀 사용해야 할 것 같다'며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B 씨는 채팅창을 통해 '편한 번호 4개를 누르라'는 금융사기 조직의 속임수에 별다른 의심 없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B 씨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됐고, 이를 통해 B 씨의 통장에 있던 금액이 전화 금융사기 조직 송금책인 C 씨 계좌 등 3곳으로 이체습니다.
B 씨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A 씨는 송금책인 C 씨의 계좌로 입금된 B 씨의 피해금 중 일부인 200만 원을 셋이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은 86만 원을 챙긴 뒤 또 다른 공범에게는 96만 원을, C 씨에게는 18만 원을 분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받은 C 씨가 불만을 품고 수사기관에 제보해 A 씨는 덜미를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전화 금융사기 범행은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라며 공범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하고 피해금 수취 계좌 모집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해금 분배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공범의 제보로 검거됐고, 실제 범죄수익은 86만 원으로 공소사실 피해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로 A 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