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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율 90% 이하만 지하 출입"…서울 아파트서 지켜질까

<앵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서울시가 90% 넘게 충전된, 그러니까 완충에 가까운 전기차는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이 내용 이현정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이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들에게 전기차 충전율을 '85% 이하'로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oo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 차량에서 설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완충하지 마시고 85%, 이런 선으로 지켜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의 이 아파트는 최근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기존 지하주차장 대신, 지상을 택했습니다.

[충남 천안 ㅁㅁ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비 올 때 빗방울도 안 맞고 전기차를 지하에서 편하게 주차할 수 있었는데 지상으로 하라면 (전기차주들이) 이걸 잘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도한 충전이 전기차 화재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오늘(9일), 배터리 충전율이 90%를 안 넘는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출입하게 하자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바꿔 그렇게 유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준칙을 따를지 말지는 공동주택별로 정하면 됩니다.

[여장권/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협조적이거나 아니면 좀 잘해주시는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에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다거나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공동주택이 다수결로 준칙을 따르기로 한 경우, 안 지키면 위반금 등을 물릴 순 있겠지만, 출입하는 전기차의 충전율을 일일이 확인하긴 쉽지 않습니다.

전기차 보유 입주민들이 충전율이 낮아져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걸 감수하고, 스스로 지켜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기차 제조사가 충전율을 원천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차주에게 '인증서'를 발부해주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제조사와 협의가 이뤄진 건 아니라서 이 역시 실효성엔 아직 의문이 듭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배문산,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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