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서 달아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9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 사건과 비슷하게 운전자도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아서 경찰이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UBC 성기원 기자입니다.
<기자>
늦은 밤, 울산 북구의 한 도로.
검은색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잠시 뒤,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화물 트럭과 충돌하고, 함께 멈춰 섭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차량을 옮기는가 싶더니 그대로 왔던 방향으로 달아납니다.
해당 차량은 음주 단속을 피해 약 2km 떨어진 이곳까지 도주한 뒤 역주행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5시간 뒤, 현장에 다시 나타난 해당 차량, 태연히 주차를 하고, 운전자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같은 시각,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주거지를 찾아갔지만 소재 파악에 실패했습니다.
운전자인 30대 남성 A 씨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음주 사실도 시인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경원/울산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아침에 (수치가) 0.01이라도 나왔으면 위드마크(음주측정 공식) 적용해 '당시 운전할 때 수치가 어느 정도다' 이게 나오는데 아예 안 나와버리면.]
경찰은 A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관 UBC)
UBC 성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