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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조직적 증거 인멸도"

<앵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 위원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SM엔터 주가 조종이 김 위원장의 지시로 일사분란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김범수/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지난달 22일) : (시세조종 혐의 인정하십니까?) …….]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의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단 겁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사들인 SM엔터 주식은 2천400억 원 규모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하이브를 제치고 5천700억여 원의 현금과 4천300억여 원의 처분 가능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카카오가 대항공개매수와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면서 합법적으로 인수전을 벌일 수 있었음에도 불법적 방법을 택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시세조종 과정이 카카오 그룹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의 지시로 일사불란하게 실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카카오 임직원들이 수사에 대비해 미리 말을 맞추고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카카오 측은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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