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일본도 살인' 피의자
서울 서부경찰서는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 모(37)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43)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습니다.
백 씨는 A 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9살과 4살 아들을 둔 가장으로,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백 씨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백 씨는 취재진에게 "나는 심신 미약이 아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백 씨가 마약 검사를 거부하자 그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