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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법원 통제하에 영업 정상화, 피해 보상 노력"

티몬·위메프 "법원 통제하에 영업 정상화, 피해 보상 노력"
티몬과 위메프는 오늘(31일)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면서 "법원의 통제 감독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한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오늘 홈페이지와 앱에 올린 공지에서 "보전처분에 따라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할 수 없게 됐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 충분한 심리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채무변제 방안을 도출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객 환불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하라"며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께 신뢰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뢰를 회복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공지문에 적었습니다.

(사진=위메프 홈페이지 공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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