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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중국 거점 2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검거…검경 공조

피해자 협박용 가짜 구속영장 (사진=국정원 제공, 연합뉴스)
▲ 피해자 협박용 가짜 구속영장

국가정보원은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금전을 편취한 중국 소재 2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검경 공조로 검거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검경에 2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이 모(30대·중국인)씨와 최 모(30대·한국인)씨 관련 정보를 제공해 국내 입국하는 이들을 검거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협박하거나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두 조직 관련 범죄 피해액은 총 14억여 원에 달합니다.

국정원은 작년 3월 이들 조직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물색하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적 과정에서 소위 '그놈 목소리'라고 불리는 조직원들의 실제 사기 시도 영상·음성을 입수했고, 범행 시나리오와 피해자 협박용 가짜 구속영장 등도 확보했습니다.

국정원은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일반 기업체의 사업 운영방식에 버금갈 정도로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습니다.

상담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자체 제작한 '피싱용 양식'에 따라 피해자 ▲ 신원 사항 ▲ 재직기간·연봉 등 직장정보 ▲ 대출 여부·신용카드 개설 연도 등 금융정보 ▲ 휴대전화 기종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입했으며, 피싱 실적은 보수 지급 시 성과로 반영됐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추적 과정에서 짧은 시간 안에 범행이 이뤄지는 범죄 특성을 감안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기도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지원하는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작년 3월 이후 지난 6월까지 대기업 직원, 군인, 취업준비생 등 28명 대상 총 9억 3천여만 원의 피해를 사전 예방했다고 국정원은 강조했습니다.

(사진=국정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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