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회사 측에 통보하고 주파수 할당 대가로 납부한 430억 원을 반환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돼 처분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문을 주재한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최종 의견서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납입 미비 등 주파수 할당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했고, 이후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를 주재자로 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27일 열린 청문 이후 이달 17∼18일 청문조서 열람 및 정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지난 24일 청문 주재자 송 변호사는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4 이동통신사 선정 취소를 계기로 통신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통신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연구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도현 2차관은 지난달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계획을 철회하는 브리핑에서 "이번에 알게 된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매 절차에 대한 문제, 주파수 할당 공고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지난 1월 31일 4천301억 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 할당 대상으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천50억 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가 돼 선정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최종 처분에 대해 "아직 대응 입장이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