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자막뉴스] '장식용 일본도'가 흉기로? "미행 스파이라 생각했다"

한밤중에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4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 29일 밤 11시 반쯤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온 B 씨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산책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이 있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다"며 "피해자가 지속해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모발 등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도검 소지 허가 제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지난 1월 '장식용'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은 날 길이 75㎝의 일본도였습니다.

법령에 따라 직무상, 또는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이 총포와 도검 등을 소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의 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엔 일부에 한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별다른 갱신 규정도 없습니다.

A 씨의 경우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태로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던 것으로 전해져 도검 소지가 적절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 : 류란, 영상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