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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 '방송4법' 모두 국회 통과…여당 "거부권 건의"

<앵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이른바 '방송 4법'이 5박 6일간의 무제한 토론 끝에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29일)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 단독 가결 직후 박수로 자축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처리됐습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신설 및 의결 정족수 변경과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입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과된 것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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