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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보트 타면서 "동무!"…조회수 높이려 위험천만 여행

<앵커>

최근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에서 영상을 촬영한 뒤에 그걸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높은 조회 수를 위해 민감한 장소를 찾아가서 찍기도 하는데, 자칫하면 중국에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베이징 권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기자>

강 너머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걸린 기차역이 보입니다.

주민과 인민군 모습도 눈에 띕니다.

북-중 접경지역 여행 콘텐츠

[북한군 망루도 보입니다.]

촬영하면 안 되는 곳인데 문제없다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정식 유람선이 아닌 사설 보트를 타고 두만강에 나갔다가 북한군은 물론,

[동무! 군인이다.]

난감한 상황도 맞닥뜨립니다.

[돈 안 주면 북송이라고? 팁을 안 줄 수가 없잖아.]

한국인 출입이 금지된 북한 식당에 조선족이나 외국인으로 가장하고 들어갔다가 쫓겨나기도 합니다.

[사양합니다. 일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100원 놔두고 가야지.) 가지고 가십쇼. 우린 받지 않습니다.]

중국 공안에 적발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4시간씩 공안 조사를 받아야 해요, 간첩 행위가 없는지.]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북-중 접경지역 여행 콘텐츠들입니다.

호기심을 자극하고,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위험한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반 간첩 법은 중국뿐 아니라 제3국 관련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의주나 해주 등 중국에서 북한 접경지역 촬영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주중한국대사관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적발되면 구금이나 강제 출국, 외교적 마찰이나 신변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는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나 이익을 내세워 외국인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불심 검문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 중이어서, 자칫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행동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홍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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