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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숨통 트이나"…인천 구월2지구 토지거래 규제 완화

<앵커>

인천 구월2 지구와 인근 지역에 적용됐던 토지거래 허가규제가 3년여 만에 대폭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과 상가 등 침체된 원도심 일대 부동산 거래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 미추홀구 일대 220만 제곱미터에 조성된 구월2 공공택지지구입니다.

이르면 오는 2030년 이곳에 미니 신도시급 1만 8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지난 2021년 8월 구월 2지구가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되자, 인천시는 투기를 막기 위해 해당 지구의 6배가 넘는 1천391만 제곱미터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놨습니다.

문제는 구월2 지구와 거리가 먼 원도심 일대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과 상가 등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겼단 점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60제곱미터 이상 토지를 취득하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택의 경우 2년의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상가 건물주/인천 남동구 : 2년 전부터는 한 번도 (매수) 연락이 없어요. 그전에는 25억 원이라도 (건물) 매매가 가능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그 이하라도 아예 문의조차 없으니까 (답답하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부동산 거래 때 금융권 대출에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역 공인중개사 협회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김영범/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회장 :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을 사고 싶어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해서 대출한도가 기존지역보다 20% 정도 적게 나오기 때문에 매매가 더더욱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재산권 침해 민원이 끊이지 않자 인천시는 3년여 만에 남동구 구월동과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일대 848만 제곱미터를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투기 우려가 있는 구월2지구 사업 대상지와 인접 지역 등 543만 제곱미터만 오는 9월 21일부터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시의 이번 조치로 침체된 원도심 일대 부동산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문정은, 화면제공 : 인천시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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