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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된 연구 자동차 운행했다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튜닝된 연구 자동차 운행했다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무허가로 개조된 연구용 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가 지난해 9월 대학원생 최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던 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무허가 튜닝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던 이 차는 뒷줄 좌석이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최 씨는 경찰에 "자동차 구조를 변경하려면 승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며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연구용으로 사용된 이 차량은 누가 튜닝했는지 추단할 증거가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명시된 '고의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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