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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필리버스터 진행 중…민주당, 의원 전원에 소집령

<앵커>

어제(26일) 야당 주도로 방통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의원 전원에게 오늘 밤 국회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방송4법 가운데 첫번째로 상정된 '방통위법 개정안'이 어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어제) :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제 방통위법 상정 직후 시작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한 겁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즉 180명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방송법은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다양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맞섰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KBS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등에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부산울산경남에서 전당대회 순회경선을 진행하는데, 지도부는 의원 전원에게 오늘 밤 11시 반까지 본회의장에 집결하란 지침을 내렸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직후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이후 방문진법과 교육방송공사법을 차례로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결연히 맞서겠다"며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 역시 지난 법안들보다 문제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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