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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수갑 채우고 목 졸라'…피의자 과잉 제압 경찰관 송치

'뒤로 수갑 채우고 목 졸라'…피의자 과잉 제압 경찰관 송치
▲ 수원남부경찰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 60대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피의자를 중태에 빠뜨린 경찰관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30대 A 경장을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 소속이던 A 경장은 지난해 8월 12일 밤 11시 45분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수원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 출동했다가 B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키 160㎝ 남짓에 몸무게 48㎏의 비교적 작은 체구인 B 씨에게 허리 뒤로 수갑을 채운 채 오른팔로 목을 강하게 누르는 등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체포 30여 분 뒤 소방대원들을 불러 B 씨의 혈압과 체온, 맥박 등 의식 여부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이튿날 아침 7시쯤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고, 병원으로 이송돼 경동맥 손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B 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고 대형병원에서 치료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B 씨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시 제압과정이 찍힌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을 의사협회에 보내 B 씨 부상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방청 차원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검토한 뒤 A 경장이 B 씨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A 경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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