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동료들 성추행한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동료들 성추행한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동료들을 성추행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3월 26일 저녁 7시쯤 천안 서북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 동료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지구대로 돌아온 뒤에는 근무에 복귀하는 또 다른 여성 동료를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같은 경찰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