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유아인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습니다.
오늘(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소인 A(30) 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중 유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됩니다.
A 씨는 잠에서 깬 뒤 성폭행 당한 사실을 깨닫고 이튿날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 씨나 A 씨 주거지는 아니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 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 씨 측은 고소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유 씨 변호를 맡은 방정현 변호사는 오늘 오전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알렸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씨 측은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