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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방송 운영자, 충만치킨과 100억대 주식방송 사기 재판행

증권 방송 운영자, 충만치킨과 100억대 주식방송 사기 재판행
자신이 운영하는 증권 방송을 통해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거라고 속여 100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증권 방송 운영자 A(41) 씨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충만치킨' 대표 B(42)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와 충만치킨 임직원 각각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2016년 7월 B 씨 등과 공모해 자신의 증권방송에서 충만치킨이 곧 상장될 것이며 장외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말한 뒤, 충만치킨 주식을 실거래가의 10배가 넘는 고가에 매도해 피해자 300여 명으로부터 총 10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충만치킨은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단기간에 상장될 가능성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충만치킨은 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방송에서 '충만치킨 가맹점이 200개가 넘었다', '충만치킨은 돈이 필요 없어 주식 발행 계획이 없다'고 말했지만, 당시 충만치킨은 가맹점 101개에 적자 상태였고 유상증자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A 씨 회사 직원들은 A 씨가 방송할 때 실시간으로 우호적인 댓글을 달아 여론을 호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카페·리딩방 등을 통한 비상장 주식 이용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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