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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 5일 필리버스터 돌입…이 시각 국회

<앵커>

채 해병 특검법 재표결 이후, 국회에서는 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방송4법 가운데 첫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반석 기자,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여당은 예고한 대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간 거죠?

<기자>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4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통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현재 2명인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언론 단체 등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통한 정부 여당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서는 방송4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처리하지 못한 법을 방송장악을 위해 추진한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것입니다.

<앵커>

야당이 처리하겠다고 한 법안이 4개인데, 그러면 필리버스터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기자>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1이 종결 요구서를 내면 24시간 뒤 재적 5분의 3인 180명 이상 동의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강제종료를 감안하면 방송4법 법안 1개당 24시간씩 최소 4박 5일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4개 법안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전당대회 일정이 있는 주말에는 법안 처리가 어려워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러면 여야의 이런 강대강, 극한 대치가 당분간 더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여당을 독재의 부역자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야당을 민주주의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며 강경 투쟁 방침을 세웠습니다.

[박찬대/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언론을 파멸시킨 독재의 부역자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단호하게 대항해서 이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방송4법 표결이 완료될 다음 주까지 여야의 충돌이 매일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김대철,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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