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를 타고 비상구 표시등을 달던 노동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8일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쯤 경남 거창군의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60대 노동자 A 씨가 비상구 표시등을 설치하다가 약 2m 높이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지난 23일 숨졌습니다.
A 씨는 소방시설 설치 업체 소속 노동자로 작업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속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