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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설치하다 사다리서 추락한 노동자 8일 만에 숨져

비상구 설치하다 사다리서 추락한 노동자 8일 만에 숨져
사다리를 타고 비상구 표시등을 달던 노동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8일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쯤 경남 거창군의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60대 노동자 A 씨가 비상구 표시등을 설치하다가 약 2m 높이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지난 23일 숨졌습니다.

A 씨는 소방시설 설치 업체 소속 노동자로 작업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속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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