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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죄질 중해"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남편을 대선후보로 세우기 위해서 유력 정치인들의 부인을 매수하려 했다며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당시 이 대표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세우기 위해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했다며,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가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10년 이상 사적 수행을 맡아온 측근 배 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등 6명에게 총 10만 4천 원의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자신의 불찰이고, 주변을 관리하고 철두철미하게 했어야 했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식사 값에 대한 의논이나 협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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