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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방송4법 곧 상정

<앵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채해병 특검법이 오늘(25일) 오후 재표결 결과 부결됐습니다. 쟁점 법안인 방송 4법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정반석 기자, 채 해병 특검법,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는지 궁금한데 표결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채 해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지 16일 만에 특검법이 폐기된 것입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표결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을 제외한 총 299명이 참여했습니다.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에 따라 최소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찬성표는 194명에 그치고, 반대 104표, 무효 1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으로 꼽혔는데 특검법 반대 당론을 천명하며 이탈표를 줄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여당은 방송 4법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겠다, 이런 계획이죠?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 4법도 본회의에 곧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방송 4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통위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1의 동의로 종결 요구서를 낼 수 있고, 요구서 접수 24시간 뒤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 동의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야당의 강제종료를 감안하면 방송 4법 법안 1개당 24시간씩 최소 4박 5일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 카드를 사용해 24시간 뒤 토론을 종료하고 4개 법안을 하나씩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당분간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매일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김대철,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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