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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돕고 뇌물 받은 전직 경찰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범죄 돕고 뇌물 받은 전직 경찰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사기 사건 가담자의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75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포통장 공급업자 40대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2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으로 26억 원대 가짜 명품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B 씨가 노숙자 C 씨 명의 대포통장을 사기 사건 범죄자들에게 공급한 사실을 알고도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20년 1월 6일 B 씨로부터 범죄수익금 5,700여만 원이 남아 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C 씨를 찾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C 씨 거주지 정보를 알려준 뒤 뇌물 1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1,750여만 원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하지만 파면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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