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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부인 항소심 징역형…시장 직위상실 위기

목포시장 부인 항소심 징역형…시장 직위상실 위기
▲ 박홍률 목포시장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의 부인이 오늘(25일)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판결이 뒤집혀 유죄가 인정됐고 배우자인 시장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부인이 경쟁 후보의 당선무효를 유도에 관여한 정황이 확실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홍률 시장은 이날 함께 열린 본인의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부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에 따라 시장 직위를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오늘 전·현직 목포시장의 부인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박 시장의 부인 A 씨에 대해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B 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박 시장의 부인 A 씨는 김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구체적인 공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한 금품수수를 박 시장 부인이 지시했는지 인정하지 않았지만, 박 시장 부인이 공범들과 여기에 관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부인 A 씨가 공범들과 수시로 통화했고, 통화 내용도 공범들과 B 씨의 현금 수수에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A 씨가 (당선무효 유도를 위한 금품수수를) 지시한 것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범들에게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박 시장 본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박 시장은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전직 목포시장이 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 시장 본인은 항소심도 무죄를 받았지만, 배우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때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재판이 끝나고 박 시장 부부는 대법원 상고 여부 등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진=목포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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