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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법정 선 영월 살인사건 피고인 "일반재판 받겠다"

20년 만에 법정 선 영월 살인사건 피고인 "일반재판 받겠다"
유력 용의자를 20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세워 이목을 끈,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 심리로 오늘(25일) 열린 50대 A 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A 씨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 씨 변호인은 "여러 명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고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쟁점도 많은 사건"이라며 "일반 법 감정으로 다툴 사건이 아닌 만큼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피 묻은 족적의 주인으로 지목돼 이날 피고인석에 선 A 씨는 역시 "변호인의 의견과 같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억울하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고, 변호인도 "무죄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유력 용의자에서 20년 만에 피고인이 된 A 씨 재판의 쟁점은 사건 발생 시각 A 씨의 알리바이 진위와 '99.9% 일치한다'는 피 묻은 족적의 증거 능력 여부입니다.

수사 초기 용의선상에 올랐던 A 씨는 사건 발생 시각에 영월 미사리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면서 알리바이를 댔고,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A 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 사건을 남녀 관계에 얽힌 치밀한 계획범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30대 중반 여성 C 씨와 교제하고 있던 A 씨는 C 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 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B 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 씨의 샌들이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10년여에 걸친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했고, 다시 검찰은 3년 7개월간 보완 수사 끝에 A 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족적에 대한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고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피살 장소인 영농조합 사무실을 가보지도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다음 공판준비 기일은 오는 9월 12일 오전 11시 영월지원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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