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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쾌적하고 시설 좋아요"…가지도 않고 체험 후기

한 골프연습장 체험 후기를 올린 블로그입니다.

최근에 골프를 배웠는데 쾌적하고 시설도 좋다면서 해당 연습장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블로그에도 똑같은 추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쓴 것 같지만, 모두 한 광고대행사로부터 전달받아 올린 글입니다.

이 게시물은 한 인플루언서가 음식을 직접 사 먹고 쓴 글입니다.

광고대행사로부터 홍보비를 받았지만, 협찬이나 지원을 받았단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광고대행사들은 이런 광고글 게시를 위해서 블로거와 인풀루언서들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하루 방문자가 1천 명이 넘는 블로그 등의 조건을 걸고 체험한 내용이 아니라 제공 받은 글을 게재하는 것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광고대행업체의 경우, 지난 2022년부터 267개 상품 광고를 하면서 원고료를 지급하고 총 3천900건의 게시물을 SNS에 올리도록 했지만 협찬이나 지원 사실을 은폐,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행업체는 88개 상품의 체험 후기 광고를 했는데 직접 써보지도 않은 블로거에게 2천700건의 후기 광고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SNS에서 부당 광고를 한 광고대행업체 두 곳에 대해 과징금을 1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SNS 부당광고로 광고대행업체만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통상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광고주들이 부당광고를 주도해 왔지만, 이번에는 광고대행업체가 광고주와 게시자를 직접 모집하는 등 부당광고를 주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취재 : 권영인, 영상편집 : 황지영,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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