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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됐지만…의료용 구강청결제 사용 확인돼 불송치

음주운전 적발됐지만…의료용 구강청결제 사용 확인돼 불송치
전북경찰청 소속 행정관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가 의료용 구강청결제 사용이 확인돼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오늘(23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30일 오후 6시 30분쯤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운전자인 A 행정관의 음주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A 행정관은 '처방받은 의료용 구강청결제에서 알코올이 감지된 것 같다'면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해당 구강청결제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알코올 성분이 검출돼 음주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또 A 행정관의 당일 행적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그가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근 A 행정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직위해제 처분도 취소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당시 사고 현장에서 A 행정관이 원하지 않아 혈액채취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돼 음주 측정을 했고, 면허 취소 수치를 확인했다"며 "당사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동의를 받고 혈액채취를 하기도 하지만, A 행정관은 (혈액채취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구강청결제가 알코올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A 행정관이 사용한 구강청결제는 의료용이라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았던 것 같다"며 "국과수의 성분 분석 결과와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그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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