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로 범인도피를 교사하거나 허위 고소로 무고하는 등 사법질서를 저해한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이달 한 달간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8명을 기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새벽 3시쯤 부모님 명의의 차량에 중증지적장애인 B 씨와 다른 일행 2명을 태운 뒤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경기 평택시의 한 교차로에서 트럭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B 씨를 운전자로 지목해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검찰은 30대 여성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실제 거주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배당 신청을 하도록 하고 집주인을 허위 고소하도록 한 50대 남성 등 무고·무고 방조 사범 등에 대해서도 기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료 외국인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하게 하거나, 재판에서 사실대로 증언한 증인을 위증했다며 무고한 피고인 등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한 시민들에 대해 허위 고소를 남발하고 형사책임을 전가하는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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