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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진찍고 다니지?"…새벽 CCTV 딱 걸린 '던지기' 마약사범

"왜 사진찍고 다니지?"…새벽 CCTV 딱 걸린 '던지기' 마약사범
▲ 20일 새벽, 도주하는 던지기 마약사범과 쫓는 경찰관

토요일 새벽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던 20대 남성이 구청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를 지켜보던 경찰에 포착돼 체포됐습니다.

오늘(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4시 47분쯤 서초구청 관제센터 근무 경찰관이 반포동 일대 모습을 비추는 CCTV 화면을 살피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다'며 서초서 112 상황실에 통보했습니다.

출동한 반포지구대 경찰관이 빌라에서 걸어 나오던 용의자 A 씨를 발견하고 다가가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A 씨는 즉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300m가량을 추격한 끝에 담장을 넘다 다리가 풀린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가방 안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각각 3∼5g씩 든 비닐봉지 21개를 발견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또 A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토대로 반포동과 양재동 일대 주택가 18곳에 A 씨가 놓아둔 비닐봉지 18개도 모두 회수했습니다.

마약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려고 사진을 찍다가 CCTV에 덜미를 잡힌 셈입니다.

마약류를 특정한 장소에 놓아두고 구매자에게 가져가도록 하는 수법을 일명 던지기라고 합니다.

경찰이 회수한 필로폰은 약 46g으로,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1천550회분입니다.

서초서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범죄 취약지에 대해 시간대별, 장소별로 선별해 CCTV 영상 순찰을 하는 '적시적소 화상순찰'을 추진했다"며 "치안 협업과 신속한 현장 출동이 시너지를 낸 수범 사례"라고 자평했습니다.

(사진=서초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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