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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음주운전" 거짓말했다 결국…도망간 상사는 무죄

음주운전을 한 직장 상사 대신 자신이 한 것처럼 거짓 자수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청주지법은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직장 상사 B 씨가 모는 차량을 함께 타고 갔는데요.

B 씨가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도주하자 A 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음주 측정에 응했습니다.

도주한 B 씨는 음주 측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음주량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했지만 음주 속도와 체질 또 몸속에 남아 있는 음식량 등이 배제됐다며 공소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적시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워진다며 A 씨가 결과적으로 상사 B 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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