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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패싱' 논란…중앙지검 "사전 보고 불가능한 상황"

검찰총장 '패싱' 논란…중앙지검 "사전 보고 불가능한 상황"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20일)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라 사전에 보고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김 여사 대면조사가 조율됐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조사 여부는 사전에 정해지지 않아 조사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정부 보안청사에서 12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어제 오후 1시 30분 정도부터 오늘 새벽 1시 20분 정도까지 진행됐는데, 김 여사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젯밤 11시 15분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시간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조사가 시작되고 1시간 정도 지난 시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시점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김 여사 조사가 시작되고 난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매듭지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 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진 점을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총장의 이런 입장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조사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 조사할 경우 경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건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는 어제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중앙지검이 사후 '통보'해왔다"며, "이 총장은 이런 상황을 깊이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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