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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물품 분실은 보상 안 해"…여행자보험 꼼꼼히 따져야

<앵커>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 나갈 때 소비자가 직접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보상을 받으려면, 약관을 자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여름휴가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여행보험 가입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한 다이렉트보험 가입이 많아졌지만 자칫 약관을 잘 확인 못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먼저 여행 보험 가입 땐 자신이 필요한 보장들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항공기 수하물이 늦게 도착해 보상을 청구했지만 알고 보니 관련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던 소비자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휴대품 손해 특약'의 경우,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해당 특약이 말하는 손해는 여행 중 사고로 인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에 국한된다는 겁니다.

도난 시에도 현지 경찰서에서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중 쓰던 휴대전화가 파손돼 수리했을 땐 감가상각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받지 못한다고 금감원은 안내했습니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차량이나 숙소를 결제하는 등 새로 '발생'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항공편 지연으로 외국 현지 일정이 꼬이며 잃어버리게 된 비용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행 보험에서 실손의료비 특약을 드는 경우도 많은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국내의료비 중복 보상이 안 되는 점을 알아 두라고 금감원은 조언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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