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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2심도 실형…"민주주의 뿌리 흔들어"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2심도 실형…"민주주의 뿌리 흔들어"
▲ 윤관석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같이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강 씨와 연락해 사건 축소를 시도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 씨는 윤 전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 모 씨에게 전달했고, 박 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3개를 전달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내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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