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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불법영업 노래방 협박해 물품 강매하고 곗돈까지 챙겨

건장한 체격의 남성 2명이 노래방으로 들어옵니다.

업주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던 이들은 정작 여성 2명이 방으로 들어오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노래방 도우미 영업은 불법이라며 업주에게 건어물과 물티슈 등을 시중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사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단속됐다는 소문은 다른 업주들 사이에 금방 퍼졌습니다.

[피해 노래방 업주 : 한 군데가 단속을 당하면 서로 업주들끼리 다 통화가 돼요. 이게 언제 우리집으로 올지 모르니까.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찾아오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협박과 물건 강매를 일삼은 주범은 50대 A 씨.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에는 '불법비리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가짜 단속반까지 만들어 업주들을 협박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3년 전 출소를 했는데 그 사이 범행은 더 과감해졌습니다.

노래방 업주들에게 가짜 금목걸이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억지로 계를 만들어 곗돈도 챙겼습니다.

[피해 노래방 업주 : 어쨌든 불법인 영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오징어(가) 집에 김치냉장고에 잔뜩 쌓여 있는데도 또 사야 해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업소만 20곳에 금액은 5억 원에 달합니다.

[노상민/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 : 신고 안 할 테니 돈을 달라 이런 방법이었는데 한 단계 진화돼서 건어물 같은 거를 비싼 가격에 사달라 이런 식으로 진화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A 씨를 특수공갈·사기·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비슷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취재 : 김세희 CJB, 영상취재 : 이천기 CJB,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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