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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에 징역 7년 구형

<앵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구청장 측은 법령상 근거도 없이 형사상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 방호원들과 사설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채 법원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박희영/서울 용산구청장 : (입장 어떠십니까? 입장 한 말씀 밝혀주세요.) …….]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하나"라며 "인파가 집중될 게 명백히 예상됐음에도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을 받는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 징역 3년,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 각각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구청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용산구의 장으로서 참혹한 심정"이라면서도 "책임을 물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게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박 구청장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태원참사 유족 : 159년의 형벌을 내려야 해요! 159년! 애들이 살아오면 용서해 준다니까! 살릴 수 있었잖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30일에 이뤄집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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