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이 자신이 관장으로 있는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본사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결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오늘(15일)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법상으로는 SK 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SK그룹이 미술관 퇴거를 요구한 게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최 회장 등이 소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태원 회장의 모친인 박계희 씨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으로, 2000년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입주했습니다.
이 건물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에 끝났는데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 4천560여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1일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약 2천490만 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천808억 원대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 20억 원을 주라고 판단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과정에서도 언급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취재 : 류란, 영상편집 : 이승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