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앙정부공무원이 1등석 항공권을 끊고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뒤, 해당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요?
해당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3차례에 걸쳐 모 항공사 1등석 항공권을 구입한 뒤에 그 혜택만 이용하고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항공사 측에 따르면 A 씨는 실제 사용 예정인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1등석 항공권을 추가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그는 1등석 이용객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후 해당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했는데요.
'1등석의 경우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A 씨가 이를 악용했다'는 게 항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항공사 측은 1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과 최대 50만 원가량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공무원 A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