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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둘러싼 '을 대 을' 갈등 유발…결정방식 개선해야

<앵커>

최저임금 논의 과정부터 결론까지 노동계와 경영계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에서는 서로 힘들기 마찬가지인 자영업자와 노동자, 이른바 을 대 을의 갈등만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버거운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더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김미옥/자영업자 (서울 영등포구) : 월급을 쓰던 것을 시급으로, 파트타임으로 쓴다든가…. (자영업자가) 진짜 종업원들 두 몫, 세 몫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반면, 내년 물가상승률이 2.6%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1.7% 인상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실질임금 감소를 뜻합니다.

[A 씨/최저임금 노동자 (서울 양천구) : 삼각김밥 같은 것만 기준으로 해도 예전보다 600~700원씩은 더 오른 것 같은데 월급이 늘어나는 만큼 어차피 물가가 더 올라서….]

고물가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을 대 을'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이전보다 강하게 주장하며 표결에 부쳐졌지만, 노동계가 의사봉을 빼앗는 등 충돌로 번졌고,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지난 9일) : 비민주적인 행태를 목도하면서 더 이상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노동계는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 등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자고 제안했지만, 제대로 심의되지 못했습니다.

[이미선/민주노총 부위원장 (지난달 13일)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양측 제안 모두 현행 최저임금법에 근거한 것이지만, 공익위원들은 생산적인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표결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이인재/최저임금위원장 : 지금의 결정 시스템으로 봐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기가 조금 한계에 있지 않느냐….]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위원회 조직이 최저임금을 결정하지만, 합의된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전문가위원회가 최저임금 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부위원 참여 등을 통해 최종 결정과 책임을 정부가 지는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노동과 복지 관련 급여 등을 통해 사실상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책임 있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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