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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앵커>

불법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2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환치기 수법으로 달러를 국외로 수출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지급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 3억 3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그중 2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 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이 전 부지사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이후 김 전 회장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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