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50건 넘게 가입한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 심사를 올해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HUG는 추가 심사를 통해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는지, 전세보증금이 매매 금액을 넘지 않는지, 임대인이 전세사기에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등 전세계약의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 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도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사진=HUG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