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채 해병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최근 법원에 청구한 통신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통신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3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지난달 3일) : 국민들 관심이 있는 사건에 저희들이 통화기록에 대해서 확보하는 데 대해서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은 채 해병 사건 수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물론,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 단서입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최근 법원에 청구한 통신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인물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연거푸 기각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신 영장은 일반적으로 구속 영장보다는 발부 기준이 엄격하진 않지만, 혐의와의 연관성과 영장 청구 대상 인물의 조사 필요성 등이 소명돼야 합니다.
영장 재판 경험이 많은 한 판사는 SBS에 "기소할 수 있는 혐의와의 관련성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의혹 규명만을 이유로 법원이 통신 영장을 발부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9일이 채 해병 순직 1주기인데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은 통상 1년이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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