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로 다투던 형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1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9시 20분쯤 제주의 한 마을 경로당에 있던 60대 형과 이웃 주민 등을 향해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A 씨의 라이터를 빼앗았으며, A 씨는 도주했다가 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범행 약 2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장남인 형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문제로 형과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며,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여러 번 있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형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