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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철회…9월 재임용도 예외적 허용"

<앵커>

정부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화책을 내놨습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사직 전공의들도 9월에 재임용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발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집니다.

우선, 아직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철회한단 겁니다.

미복귀 전공의에 견지해 온 '면허정지 3개월' 같은 엄정 대응 방침에서 유화책으로 선회한 겁니다.

사직한 전공의도 오는 9월부터 병원 수련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습니다.

현행 지침대로면, 수련을 중도 포기한 전공의는 1년 내 같은 전공, 같은 연차로 지원할 수 없는데, 이 규정을 예외적으로 풀어준단 겁니다.

의사들 집단행동에 또다시 면죄부를 주는 거냐는 비판에 대해선, 정부는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결단입니다.)]

정부는 다만, 이번에 복귀하지 않으면, 더는 이런 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윤순/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나중에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도 굉장히 늦어지게 됩니다. 개인의 경력에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환자 단체들은 일단 정부가 고육지책을 내놨다고 환영하면서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진 미지숩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4년차 전공의는 "반짝 복귀가 이뤄진다고 해도 필수과 전공의들이 줄어드는 문제엔 변함이 없다"며 '수박 겉핥기식 수습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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