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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무혐의 결정…대대장 '수중수색' 촉발

<앵커>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채 해병이 물살에 휩쓸려 순직한 지 1년 만에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선임 대대장이 수색 지침을 임의로 바꿔서 사고가 났던 거고,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은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사단장이 아닌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먼저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해병대 관계자는 모두 6명입니다.

당시 현장을 지휘한 7여단장과 선임대대장이던 포병 11대대장, 채 해병이 속해있던 7대대장, 그리고 7대대 본부중대장과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 과장 등입니다.

하급 간부 2명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경찰 수사 결과는 지난 5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이 동일하게 반영됐습니다.

채 해병 순직의 직접 원인은 포병 11대대장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수색 지침은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겁니다.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 선임 포병 11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7여단장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포병 7대대장 등 간부 4명은 지침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상부에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걸 예상할 수 없었다며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당시 작전이 육군 50사단장 통제하에 이뤄진 만큼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둑판식 수색' 등의 지시는 꼼꼼하고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이라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수사 발표 이후 언론사 등에 이메일을 보내 그동안 허위 사실을 발표한 글 등에 대해 사과하고 정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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