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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 할 것"

<앵커>

정부가 오늘(8일)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과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로 복귀하는 전공의와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전공의 수련 특례를 만들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직 후 1년 내 수련 과정에 복귀할 수 없게 한 조항을 완화해 9월 모집 응시가 가능하게 하고, 전문의 시험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정윤순/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 : 1년 이내 응시제한 규정뿐만 아니라, 전문의 시험도 필요하면 추가로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다 같이 특례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만, 대학병원의 건의사항과 의료 공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결단입니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그동안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생했고, 아직 수련생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도 했습니다.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군 입영을 미루는 문제를 놓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각 병원은 오는 15일까지 사직 처리 후, 하반기 수련 모집 인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공의 모집은 오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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