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채 해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찬성 189표·반대 1표

채 해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찬성 189표·반대 1표
채 해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골자인 채 해병 특검법이 재석 190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오늘(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법안이라며 만 24시간 동안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지만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한을 모두 채운다면 이르면 다다음주 중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7월 19일이 채 해병 순직 1주기이자 공수처가 확보했을 것으로 보이는 통신 자료 보존 기한 만료가 시작되는 날이므로 최대한 빨리 재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호 법안'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