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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종료' 표결 시작…이 시각 국회

<앵커>

국민의힘이 어제(3일) 오후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 해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조금 전에 종결됐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다은 기자, 당초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겠다고 했는데, 현재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시작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 위한 국회 표결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요구서가 접수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하기 위해 발언을 종료하라고 말하자, 이에 반발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들이 의장이 있는 단상으로 몰려가 '물러가라', '사퇴하라'고 외치며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의장 직권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여부를 표결에 부쳤는데요.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대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인데, 야당 주도로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과의 협의 없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대통령 거부권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한을 모두 채운다면 이르면 다다음 주 중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이니까, 8표가 이탈해야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7월 19일이 채 해병 순직 1주기이자 공수처가 확보했을 것으로 보이는 통신 자료 보존 기한 만료가 시작되는 날이어서 최대한 빨리 재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진행 : 김대철,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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