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사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단지로 선정되면 층간소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입주민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각종 이벤트와 축제, 공모전의 경비를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시는 지난해 네 곳에 이어 올해는 다섯 개 단지에 단지당 최대 16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시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사업 계획서와 신청서 등을 오는 19일까지 시 주택과 주택관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용인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신청 단지 중 위원회를 설치한 단지에는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사진=용인시 제공, 연합뉴스)